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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3인 1실…이주노동자 '쪽방'이 월 75만원?

입력 2020-06-21 19:38 수정 2020-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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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뉴스룸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비롯해 노동자들 권리를 계속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창 바쁜 농촌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소식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햇빛도 잘들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면서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를 받는 농장 주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들 숙소도 1.5m 간격을 두라고 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

맨 끝쪽에 있는 하우스 하나만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포장에 쓰이는 박스들과 손수레, 기름통까지 놓여있습니다.

방 안에 공간이 비좁아서 빼놓은 침대 매트리스부터 음식을 하는 데 쓰이는 쌀까지 놓여 있는데요

언뜻 보면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은 노동자 아홉 명이 먹고 자는 숙소입니다.

방 안에 세면장이 있지만 변기는 없어 옆방 화장실을 함께 씁니다.

창문이 나 있지만 비닐하우스 벽으로 막혀 있어서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도 차라리 근처 일터에 남습니다.

[선풍기도 있어요. 여기(일터)가 좋아요.]

세 명이 함께 쓰는 방은 한 달에 75만 원.

각각 25만 원씩을 월급에서 미리 떼고 받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옷을 복도에 쌓아놔야 하는 또 다른 숙소도 한 사람에 20만 원씩, 3명이 60만 원을 냅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인데 웬만한 시내 오피스텔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자가 이주노동자 월급의 최대 20%까지 숙식비를 사전 공제할 수 있다보니 최대한 월세를 비싸게 받은 겁니다.

한국에 처음 온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뒤늦게 따로 집을 구하려 해도 사업자가 가로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숙식비 사전 징수 지침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걱정까지 더해졌지만 최소 1.5m 간격을 두라는 지침은 이들에게는 환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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