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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30여 년 만에…DNA 검사로 '친자 확인' 승소

입력 2020-06-12 21:08

다음 주 아버지와 만나기로…어머니도 찾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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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아버지와 만나기로…어머니도 찾게 될까


[앵커]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뿌리를 찾겠다며 30여 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9살 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스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지만, 만남을 거부당하자 친자식이란 걸 확인받는 소송까지 내야 했는데요. 오늘(12일) 결국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다는데 아버지를 통해 친어머니도 찾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강미숙 씨는 아끼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강미숙/미국 입양인 : 오늘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더 잘 수 없었거든요. 아마 긴장했나 봐요.]

법원으로 향하는 길,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살이 되던 해, 강씨는 충북 괴산의 한 시장에서 울던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고 1년쯤 뒤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34년이 흘러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자신의 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강미숙/미국 입양인 : 만약 엄마가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매일 생각했다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같았어요.]

전단지를 뿌리고 입양기관을 찾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유전자자료은행에서 단서가 될 만한 DNA 정보를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의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결과는 99.9981%, 틀림없는 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씨와 만나는 걸 거부해 소송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미숙/미국 입양인 : 이 소송이 유일하게 제가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고,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울가정법원은 강씨가 A씨의 친딸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친부모를 상대로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입양인들은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부모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강씨와 친아버지 A씨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미숙/미국 입양인 : 오늘은 모든 입양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어요.]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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