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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측 "역사의 법정서 심판"…검찰, 63억 추징 절차

입력 2020-06-11 20:30 수정 2020-06-11 20:38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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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앵커]

JTBC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보도한 게 2016년 10월입니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섯 번의 선고를 거쳤고 마침내 오늘(11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오효정 기자]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774억 원의 뇌물을 받고,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77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징역 20년.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강요죄 부분은 다시 판단해 보자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기업들에 출연금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강요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문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재차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등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기피신청을 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최서원 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추징금 63억 원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도성 기자]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두고, 최씨의 변호인은 '후대까지 이어질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법과 인권 원칙을 따르지 않고 군중 여론에 흔들려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입니다.

사법 판단이라는 건 겉모습일 뿐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경재/최서원 측 변호인 :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럼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63억여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최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빌딩을 판 돈이 묶여 있어 추징은 어렵지 않습니다.

2017년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최씨 측은 "벌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18년의 징역형이 끝난 뒤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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