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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장남, 또 드러난 빚 70억…재산은 가족명의로 돌려

입력 2020-06-11 21:45 수정 2020-06-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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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YC 장남이 1000억 원 넘는 빚을 갚지 못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돈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어제(10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장남 한모 씨의 빚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과 재향군인회, 은행에서도 70억 원 정도의 돈을 끌어다 쓰고 다 갚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신 명의의 재산들은 가족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 지점장이었던 이모 씨는 2009년 BYC의 장남 한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모 씨/전 국민은행 지점장 :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1, 2억원씩 빌려달라고. 이 돈이 10억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이씨는 자신의 돈 6억 원과 주변인에게서 모은 13억 원을 한씨에게 빌려줬습니다.

한씨는 BYC가 은행 업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전 국민은행 지점장 : BYC 그룹의 퇴직연금이 70억원 정도 모여 있는데 (국민은행에) 유치하도록 협조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씨는 2009년쯤 재향군인회에서 40억 원, 국민은행에서 9억 원도 빌렸습니다.

역시 다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씨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BYC 주식 등 1만30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을 2010년 두 동생이 대표로 있는 BYC 법인에 7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한씨가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해놨던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입니다.

2014년 이혼 직전 이 건물 명의가 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씨는 두 사람이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산 정황이 있다며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BYC 측은 "장남의 개인적인 돈 거래까지 BYC가 알 수 없다"며 "장남과 BYC 법인이 사고판 주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BYC 장남의 기막힌 사기 행각을 바로잡아달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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