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입력 2020-06-11 10:29 수정 2020-06-11 16: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강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