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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망가져' 보상 거부…통신사 이상한 휴대폰 보험

입력 2020-06-10 21:13 수정 2020-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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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살 때 파손 보험 많이들 드시는데요. 전화기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부서지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선 보상해주는 게 보험 취지에 맞다고 했지만 통신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속 타는 소비자를 이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김용성/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자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깜박깜박해서 뛰었죠. 휴대폰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휴대폰을 차가 밟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용성 씨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파손 보험에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SK텔레콤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전화기를 못 고칠 정도로 부서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약관에 있단 겁니다.

[김용성/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자 : 저는 (보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파손보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보험 들 때) 안내나 이런 사항도 제가 전혀 기억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김씨에게 보상금 3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너무 작게 적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파손 보험 취지와도 안 맞단 겁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SK텔레콤은 "보상 문제는 통신사가 아닌 보험사 판단"이라고 합니다.

[김용성/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자 : 돈을 우리가 통신사 쪽에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통신사가 져야 하는데. '그건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휴대전화 보험 문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해마다 300건이 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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