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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상습 폭행"…형량 늘려 징역 2년 6월 구형

입력 2020-06-09 20:49 수정 2020-06-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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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현장에서 직원을 때리던 한진그룹 일가의 이명희 씨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이씨의 또 다른 폭행이 있었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줘서 죽었다"는 이유 등으로 자택 관리소장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존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린 겁니다.

폭행 피해자 1명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자택 관리소장에게 24차례에 걸쳐 가위나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이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던졌는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추가 공소 사실을 보면 상습성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으며,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씨는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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