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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시간 3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이 시각 법원

입력 2020-06-08 20:19 수정 2020-06-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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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효정 기자가 법원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 법원에 낸 기록이 20만 쪽이라면 검찰은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요. 이 부회장도 고위직 출신 판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잖아요? 결과는 자정 전에 나올까요?

[기자]

결과는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 시간은 8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검찰과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재경, 김기동, 이동열 등 특수통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오늘 심사에는 고위 판사 출신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 또 김종중 전 전략팀장의 심문이 진행 중인데 모두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쟁점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는 20% 넘는 지분이 있었지만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가져가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췄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이 3조에서 4조 정도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5000~6700억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분식회계였냐 아니였냐, 이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역시 검찰과 삼성의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제일모직에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인데요.

이 삼바는 2012년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약정을 하나 맺습니다.

바이오젠이 필요할 때 에피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삼바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한 다음에 이 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만큼을 부채로 잡고 공시를 하면 자본잠식이 되는데, 아예 삼바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바꿔서 오히려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걸로 바꿉니다.

이게 분식회계였냐, 아니었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삼성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도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앵커]

기업을 수사할 때 늘 나오는 방어 논리,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번에도 등장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제 호소문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수사 장기화를 언급하면서 경영이 위축돼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하게 해 달라고 밝혔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 경영 체제가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총수의 구속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SK의 경우 총수가 수감된 뒤에 재계 순위나 주가가 크게 올랐고 한화도 총수가 구속돼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즉 총수 구속과 경영 혹은 경제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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