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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서 뇌물 부인한 최서원…법원 판단은 달랐다

입력 2020-06-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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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서원 씨가 낸 옥중 회고록, 어제(5일)에 이어 오늘도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최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걸 포함해 모든 뇌물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비교해봤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최서원 씨 책에는 '삼성과의 관계'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자신은 딸 정유라 씨를 혼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바보가 아니라며 "시끄러워질 게 뻔한데 대기업에서 유라 하나만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받았고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씨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이른바 '묵시적 청탁'에도 또다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청탁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최씨는 오는 1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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