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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성채, 범죄자도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측 '분노'

입력 2020-06-05 20:29 수정 2020-06-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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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집도 성채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끝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4 용지 한장 분량의 기각 사유 마지막에 '한사람의 집은 성채'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자로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데 있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법원의 설명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 김씨의 언니는 소셜미디어에 이 문구를 거론하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고 썼습니다.

"덕분에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기계적으로 범죄 혐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장을 넣고, 피의자를 풀어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고려했다면 범죄자가 동등하게 보호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던 것 아니냔 겁니다.

여기에 경찰도 피해 여성 보호에 소홀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철도경찰은 절차적 문제로 이씨가 풀려났지만, 정착 피해 여성 김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이 입원한 병원엔 가족 뿐입니다.

김씨는 취재진에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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