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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정 "'가방 학대' 의붓 어머니, 신체 흔적 안 남는 방법으로 선택했을 것"

입력 2020-06-05 09:08 수정 2020-06-11 14:36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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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의붓어머니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죄의식이나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글쎄, 일단은 죄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사실은 신체적 폭행을 해서 체벌을 해서 결국 병원에서 신고가 되기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흔적이 남지 않는 학대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아마도 여행용 가방에다가 가두는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체벌 목적으로 훈육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에 잠시라도 쇼크를 주기 위해서 가뒀다면 사실 외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돌아와보니 아이가 가방 속에서 소변을 보니까 더 작은 가방에다가 4시간 동안 또 가두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상당 부분 극단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결국은 상당히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다.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미필적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사실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시간 동안 가둬놓은 다음에 사실 아이의 상태를 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단하는 게 당연할 텐데 4시간 동안 또 추가로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을 못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정도로 혐의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이가 이제 생명을 잃었으니까 치사로 바뀌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치사도 무기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치사가 맞는지 혹시 만에 하나 숨겨진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가해 여성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반성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빠져나가고 다시 학대를 일삼고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되고 한 달 전에 5월 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병원에 응급실로 아이가 실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머리에 심각한 상처가 있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어 있고 그리고는 그 멍자국이 꽤 오래된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담배불로 지진 자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즉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리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를 안 시키고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절차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경력이 아주 많은 상담사들이면 금방 이게 심각한 사태라는 거 알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현재 평균 근무연수가 한 3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여기에 실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가서 부모도 면담하고 아이도 면담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동학대 사건의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부모도 아이를 계속 돌보겠다고 주장하고 아동도 피해를 당하지만 가정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동학교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 의사에 반해서 범죄사건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아래 한 달 동안 계속 본인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리고는 모니터링이 안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아이와 학대 부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리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병원에서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견되는 사건들은 이미 신체적인 체벌이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에요. 중상에 해당하거나 상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병원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멍자국 같은 것들이 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 사건으로 엄격하게 경찰이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직접 개입을 안 하고 그 사건을 그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첩을 시키는 순간에 사실은 재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재학대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현행법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강제권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혹시라도 극단적인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서 보호시설에다 보내게 되면 이제 보호자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력이 부족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이니까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래서 영미권 국가에서는 법원이 즉심의 형태로 전담 법원이 개입합니다. 법원은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담 법원도 두어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동폭력에 대한 학대하는 처리절차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들여다보시면 지금 지금까지 십 수 년 동안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에 십 수 년 전에는 7~8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30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어 좀 즉심으로 법원 선의주의가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좀 집행될 수 있게,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법원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은 그동안 친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저도 동의합니다. 집안에서 학대가 장기간 동안 일어나고 심지어는 한 달 전에 경찰에 의해서 인지된 사건인데 아버지가 몰랐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놨다가 이런 결말을 초래하게 되니까 아버지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최소한 방조죄. 아니면 아동학대 적극 가담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이라는 이유로 만일 한 대라도 폭행을 했다면 엄벌해야 되는 게 맞죠.]
 
[앵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은 학대 가정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학대 가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거나 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고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온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때는 사실은 제3자가 끼어들기가 매우 어렵고요.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정 복귀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 가정에다가 아이를 결국은 돌려보내고 친권을 제한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제3자가 신고하거나 끼어들면 결국은 그 보호자들,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민원 제기를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찰이 집중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제력을 가지고 끼어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야 그래야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입건을 하고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이래서 지역 주민한테도 민원이 발생을 안 해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같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언제까지 저희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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