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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배상 '공시송달' 결정에…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

입력 2020-06-05 09:25 수정 2020-06-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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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우리 대법원이 서류를 보내도 일본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서요. 대법원이 앞으로 두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자국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상황이 어려워서 타격을 줄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시송달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최근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검토해 온 보복조치는 주로 경제 관련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본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아베 정권이) 현재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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