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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요청' 이틀 만…이재용 영장 청구 배경은

입력 2020-06-04 20:46 수정 2020-06-04 22:52

수사심의위 결론, 구속-기소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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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론, 구속-기소 영향 줄까


[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제(2일)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혹시 구속되는 것이나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럼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 전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심의위는 열리려면, 그 전에 시민위원회라는 회의체 내에서 사건을 심의위로 올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기자]

시민위에서 수사심의위까지 모두 마치는 데 통상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영장은 청구된 상태고, 발부 여부는 월요일 밤 또는 화요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심의위가 기소에는,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질지 말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이건 심의위 운영지침인데요.

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의 적정성도 판단합니다.

물론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승계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많아 트럭으로 옮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도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삼성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한 와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고 있죠?

[기자]

그동안 검찰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는데, 다 성실하게 임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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