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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형보트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3명 추가 구속

입력 2020-06-04 09:01 수정 2020-06-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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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 한 30대 중국인 3명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밤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행 8명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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