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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시간 초과근무에 10시간분 수당만?…법원은 달랐다

입력 2020-06-04 09:54 수정 2020-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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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달 동안 길게는 87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은 1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아왔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 기관에 소속된 한 수행기사의 하소연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기사의 노동 시간을 따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육아정책연구소 수행기사로 일하는 최모 씨가 연구소와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달랐습니다.

1달에 적게는 30시간, 많게는 87시간 더 일했지만 수당은 10시간 분만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초과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구소 측은 반박했습니다.

수행기사 업무가 노동의 시간을 따지기 어렵고, 최씨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씨가 청구한 2960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운행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익찬/수행기사 최씨 법률대리인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포괄임금 계약에 묶여서… 공공기관조차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수행기사들은 상당수가 파견직으로 일하며 수당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수행기사 : 자택에서부터 시작하고 자택에서 종료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산정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포괄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빨리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2017년 마련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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