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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뒤 "졸리다" 말만 반복…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3 20:47 수정 2020-06-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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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 이모 씨를 수사하는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체포된 직후, 계속 '졸리다'는 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이모 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서울역 폭행 피의자 : 계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욕을 들어서요.]

이씨가 먼저 어깨를 치면서 욕을 했고 뒤이어 폭행을 가했다는 피해자 김모 씨의 증언과 다른 주장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의 좌측 광대뼈가 골절됐고 한 달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을 하게 된 이유,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범행 직전, 이씨가 길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를 걸려고 한 점이 정상적이진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계속해서 '졸리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처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 있어도 처벌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이모 씨에 대해선 법원이 조현병을 인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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