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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밤새 막은 입주민, '업무방해 혐의' 조사 예정

입력 2020-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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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입구를 밤새 막아버렸습니다.

차주는 흰색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인데요.

주민들이 여성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왜 안 빼는데요. 여기가 혼자 사는 공간이에요?]

이 여성이 무려 14시간 동안 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아서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주민들은 여성의 차량에 '무슨 권리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를 두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와 같은 항의 메시지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막무가내로 주차장을 막아버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름 아닌 주차 등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주민 : (주차카드 등록) 안 하셨던거 같아요. 보안팀에서는 일단은 차를 빼고, (카드 발급 후) 들어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그대로 잠가 놓고 가버린 거예요.]

여성이 아파트 입주민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이후에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7시간 동안 세워뒀는데요.

입주민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평택 아파트 주차장의 입구를 밤새 막았던 여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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