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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언조작 의혹' 조사 착수…중앙지검에 배당

입력 2020-06-02 07:28 수정 2020-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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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검이 해당 진정 사건을 인권 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입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9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냈습니다.

지난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A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고,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당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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