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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감염 확산' 우려…정부 "신도 모임 자제해달라"

입력 2020-05-31 19:20

"헌팅포차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이번 주 서울·인천·대전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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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이번 주 서울·인천·대전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앵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들, 정부가 조금 전 브리핑을 하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박유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방역당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교회 활동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대규모 정기 예배라기보다는 소규모 집단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성가대나 성경공부, 선교모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박능후 장관이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소규모 모임에선) 방역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m 거리 두기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난다거나 또는 모임 대상자들이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것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만나서 하는 행사나 소규모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또 소규모 시설과 소규모 모임과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보완할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 뒤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노래방 같이 특히 위험한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기자]

모두 8개 시설인데요,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또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방이나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달 2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장할 때는 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한번 사용한 후에는 소독을 반드시 하고 30분 지난 다음에 다음 이용자를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용자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생깁니다. 

무가 생긴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도 본인의 이름이나 전화 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이 됩니다.

이번주부터 서울과 인천·대전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됩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물류센터를 점검한 결과도 혹시 밝혔습니까?

[기자]

현재 점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20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근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았고, 작업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130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콜센터와 육가공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결과를 지방고용청에 보고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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