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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시켜 그린 그림' 조영남…사기 vs 관행 '대법 공방'

입력 2020-05-28 21:00 수정 2020-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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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법정에 선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들입니다. 조씨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게 한 뒤에 덧칠을 한 작품이죠. 이걸 누구의 창작물로 봐야 하나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가수 조영남 씨, 조씨는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열린 공개 변론 자리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노정환/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탄생합니다.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강애리/변호사 : 현대 미술의 본질은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과 창작 의도, 관념 그 자체에 있다.]

참고인으로 나온 미술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 조수가 대부분을 그려서 옮겨온 작품에 조금 손보는 척하고 사인이나 하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

[표미선/전 한국화랑협회 회장 : 작가의 확실한 작품의 개념하고 철학이 있을 때 조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조영남/가수 :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쌓고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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