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수사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확인이 되면 지금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진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평가된 채 합병한 덕에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는 회계 부정이 있었던 걸로 의심합니다.
삼성 합병 과정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핵심입니다.
법원은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직접 회계 부정 등을 지시했는지 결론 내린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부회장의 개입이 확인돼 기소될 경우,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의 구체적 증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