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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죽으면 준대요"…금감원 권고에도 버티는 삼성생명

입력 2020-05-26 21:06 수정 2020-05-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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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 환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넉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 보험금을 주라고 금융당국이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입니다. 환자들이 오늘(26일) 국회를 찾아서 삼성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의 2층,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암 환자들이 134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살고 싶다',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항의에 나선 겁니다.

얼마 전 삼성생명은 이들을 건물에서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러자 환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삼성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정자/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 환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달에 (가슴) 양쪽 다 절개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저에게 삼성에서는 집행 방해죄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환자들은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점을 모른 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부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했던 1990년대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준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봐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모 씨/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 (다른 보험사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줬어요. (약관 자체가 같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재작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암 보험 입원비 지급 권고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지만, 수용률은 꼴찌입니다.

결국 환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모 씨/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 담당자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삼성하고 여러분 소송을 하시면 삼성이 무조건 이깁니다. 저희는 패소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일등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에 아이들 보험까지 다 들어놨어요.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죽으면 보험금 줘요. 죽어서 준대요.]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JTBC에 "법원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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