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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입력 2020-05-26 07:11 수정 2020-05-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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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불법 영상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 2명이 어젯(25일)밤 구속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범죄 단체 가입죄가 적용됐는데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가담자들 가운데 범죄 단체 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운영진을 포함해 박사방에 가담한 모두에 대해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소식,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임모 씨 등 2명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와 관계 없이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박사방 회원에게는 처음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임씨 등 2명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이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방에서 여러 명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성착취물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내고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박사방'의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박사방 회원 60여 명의 활동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수익이 유통된 경로로 지목된 암호 화폐 지갑 40여 개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주빈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진에 대해서도 혐의가 소명되는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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