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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PC 초기화…유착 증거 없다"

입력 2020-05-25 21:01 수정 2020-05-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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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가 오늘(25일) 자사의 이모 기자와 검찰 관계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 측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의 쉰세 쪽짜리 조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채널A는 이모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검찰 고위 관계자의 친분도 과시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이 문제에 대해 통화했을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이 기자가 동료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단 건데, "위험하게는 못 가겠다"면서 자신이 빼자 검찰 관계자가 '그래도 만나보라'며 요구했다며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도 엄청 얘기했다"고 말했단 겁니다.

또 자신이 '기사를 안 써도 그만'이라고 하자 '신라젠 건이 최순실 게이트 때 태블릿PC 같은 것'이란 취지로 연락을 종용한 상황도 전했다고 채널A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검찰을 팔겠다"고 말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임을 시사할 뜻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보고서에서 또 다시 이 검찰 관계자를 특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단 이유를 댄 겁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동료 기자와 통화 내용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과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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