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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민주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핵심은 검찰개혁?

입력 2020-05-25 08:59 수정 2020-05-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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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이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문제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을 끝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재조사 여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 교수님.
 
  • 민주당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어떻게 보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미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이미 한명숙 전 총리가 옥고까지 치른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비망록에 고 한만호 씨 돌아가셨는데 한신건영 대표였는데 이 사람의 비망록에 그게 허위진술이었다. 이제 검찰이 회유해서 자기가 허위진술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증거로 채택됐던 겁니다. 단지 그것이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앵커]

비망록의 내용이 아주 새롭게 이번에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때 재판 과정에서 채택이 됐던 거였죠. 그런데 비망록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29쪽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 물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 채택한 거라든지 법원이 채택한 게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채택됐던 건데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허위진술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이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안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1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로 나왔었어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이 번복됐다, 검찰에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무죄로 나왔고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재판에 그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건 따로 재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내용이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다 검사가 회유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일부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문제는 지금 이게 이미 판결이 났고 또 계속 증거로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재심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대체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증거가 새롭게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올 때 재심이 가능한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허위진술 부분은 이미 재판부가 이것은 허위다라고 증거로 부분이었단 말이죠. 유죄의 증거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사법농단 관련해서 만약에 한명숙 총리의 사건이 무죄로 나면 상고법원 되기 좀 어렵다 이런 사법농단 문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사법체계 어떤 불신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민주당이 이걸 하려면 무죄를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재심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게 재조사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합니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게 2007년의 사건이잖아요. 당시 열린우리당 경선 전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건인데 최근에 재조사 움직임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명숙 재조사 요구, 공수처 수사 명분 쌓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는 이 문제가 요새 새롭게 여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이것을 끄집어낸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은 여권 내에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왜 지금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77석의 의석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겠죠. 거기다 플러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지금 이렇게 꺼내놓으면 여론에 있어서의 호응도 자신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재판기록을 제가 샅샅이 훑어보지 않아서 뭐가 어떻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제가 사실 여기서 볼 때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재심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재심을 찾아봤어요. 재심을 찾아봤는데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따져봐야 되는데 11가지 정도로 대충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이게 딱 잡아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게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게 사실이에요. 11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한 집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아마 자백을 받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를 받는 때.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망록이란 것이 이미 그때 당시에 증거로 채택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재심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 얘기는 당 지도부도 재심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하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재조사를 하면 목적이 뭐냐,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공수처에서 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직권남용 정도를 이제 죄로 공수처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와 직권남용이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다 끝났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이유에서 조사를 하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문제의식은 꾸준히 갖고 있어서 이것을 조사는 하자고 하되 이것이 어떤 법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주당 재조사 요구, '한명숙 복권' 시도 의도?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재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전 총리의 복권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일단 비망록이 공책의 29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1200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재조사의 타당성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비망록이 허위다라는 쪽으로 증거가 채택이 돼서 유죄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니까. 29권이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사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재심이 아니면 다시 무죄로 뒤집기는 어렵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재조사는 법률적인 건 아닌 거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재심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다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이 7월인데 늦춰진다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7월 후로 갈 거란 말이죠. 검찰개혁이라는 건 물론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청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령 같은 건 많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 당시에 회유에 의한 강압수사 같은 것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당시 검찰과 지금 검찰은 많이 다르죠.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면서 새롭게 어떤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하면 사법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이런 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중요한 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인 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이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재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재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저는 한명숙 전 총리 측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1차 사건하고 2차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1차 사건이란 건 뭐냐 하면 미화 5만 달러 뇌물수수가 1차 사건이고 2차 사건은 아까 말씀하신 9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인데 다시 말해서 1차 사건은 뇌물 사건이고 2차 사건은 불법정치자금인데 1차 사건 뇌물 문제는 이건 1, 2, 3심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 이건 완전히 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1차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날에 정치자금 문제를 이제 검찰이 끄집어내면서 압수수색에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 입장에서 볼 때 한 전 총리 측 입장에서 볼 때는데 당연히 이건 별건수사에다 표적수사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 혐의를 인지를 했는데 그럼 이거 덮고 그냥 가라는 얘기냐.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도 맞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게 표적수사인지 아니면 부패 혐의를 인지하고 덮으라는 거냐라는 그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을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안 할 수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도 아우러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물론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 두 가지 왜냐하면 이게 법적 안정성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생각 안 하고 억울함을 자꾸 얘기하게 됐을 때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법적 안정성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때 이게 어그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권력을 갖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런 측면도 폭넓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명숙 재조사 요구,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


[앵커]

당시 검찰수사가 일정 부분 무리하게 진행됐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언론에 공개된 게 그때 다 알려졌던 거죠. 공개가 안 됐을 뿐이었던 거죠. 재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한명숙 전 총리는 계속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엊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명시적인 그런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앵커]

조만간에 공식입장도 내놓겠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럼 어쨌든 그 당시 9억이잖아요. 9억 중에서 3억과 6억으로 나뉩니다, 그게. 3억 중에서 1억은 동생에게 수표로 줬는데 그건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몰랐다는 것이고 3억을 주고 어쨌든 모든 돈을 받은, 수수한 건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는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개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회유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29권의 방대한 비망록 속에.]

[앵커]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유죄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유죄도 많이 있고 무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죄로 생각할 수 있는 이른바 회유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고 또 유죄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거죠.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비등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 전 총리 문제를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거라든지 개혁동력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같은 거. 권력기관 개혁이 검찰개혁이겠죠. 국정개혁 이런 것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점과 연관을 안 시킬 수 없는 거겠죠. 이 사안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내느냐. 본인이 더욱더 그 당시 이건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낼 수 있을지 지금 말씀처럼 허위 회유한 것처럼 보이는 이 증거 말고 또 다른 증거,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증거, 법원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던 증거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거 충분히 재심 갈 수 있죠. 단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당분간 이 부분이 상당히 여야 간에 국회 개원하자마자 정치적인 파장을 굉장히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 이명박·박근혜 사면 수면 위로…어떻게 보나?


  • 문희상, 퇴임 기자회견서 '사면' 언급…이유는?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의 정치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두 분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 요즘 같을 때 사면 문제가 거론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요. 일반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지도자가 대개 적폐청산으로 시작하지만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보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뜯어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거 적폐청산 이런 건 처음에 막 집권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실제로 점점 정권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뭐냐 하면 국민의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의 사면 복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일반론적으로는 문희상 의장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일반론이라는 걸 계속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서 파생되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첩된 위기가 극심해질 때에는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지지율이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아, 이게 원래 있어서 소위 말하는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4년차 됐다, 레임덕 온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는 일반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일반론 대 지금은 지금의 특수성이 맞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복권이 필요할 것인가는 권력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의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일단은 좀 그렇고요. 물론 당연히 먼저 형이 확정이 돼야지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형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문희상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식을 과연 지금 집권세력이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문희상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중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까지 사면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뒤에 말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라는 뜻이지 사면을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고 쉽게 말해서 일반론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당장 하지 말라, 나중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통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보와 보수 간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사위원회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과거사법 통과시켜서. 그러면 과거 일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갈리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일, 반일 프레임도 그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받고 탄핵받고 이런 걸 지금 반성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판을 거의 부정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한 거나 다름없는 행동을 많이 보여줬어요.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사면됐습니다. 사면 되고 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행동은 뭡니까? 그게 과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면을 통해서 통합한다는 게 너무 단순논리고 너무나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전제가 필요한 거죠. 자신들 전 대통령들이 겪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왜 국민들로부터 탄핵받고 나중에 구속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역사의식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이런 데 이분들을 사면한다. 단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에 투옥됐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통합의 전제조건은 용서하고 화해야 되는 거고 용서와 화해 전제조건은 본인이 인정해야 돼요.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럴 때 이쪽에서 용서하는 것이고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 진영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그분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해요.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석방하면 통합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정경유착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없이 사면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럼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통합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통합이라면 양쪽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죠. 저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 사면 문제가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죠. 고민해야죠. 그러나 이 상태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면 이건 불가하다.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앵커]

그래서 사면보다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반성을 한다고 여겨진다면 물론 그걸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사면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일단 말씀처럼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법절차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보편타당의 영역에서 볼 때 저분이 정말 과거에 자신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반성하는구나. 그럼 저는 사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집권세력 내에서도 집권진영 내에서도 사면을 고민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통합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정면적인 대면 그리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재할 때 그 나라의 역사가 바로설 수 없어요. 과거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 보십시오. 그 독일의 비시정권 보십시오. 얼마나 단죄가 심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시켜볼 때 사면은 언젠가 해야 되지만 반성과 사과도. 그야말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전제되지 않는 그런 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도 현재 논란 속에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5.18의 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사면을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면이 더욱 국론을 분열시키는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두환씨 문제는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쿠데타하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던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면이란 문제, 사면복권이란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석방이란 문제하고 이걸 한번 같은 수준에서 놓고 생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쿠데타하고 무고한 정말 시민들이 죽게 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년 정도 있었나요, 전두환 씨가. 2년이 채 안 됐나요. 그런데 사실 국정농단으로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석방이란 문제하고 이 사면복권 문제를 우리가 섞어서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일단 사면복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석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집행정지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면되더라 이런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집행정지나 석방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면 문제는 사실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기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논란 얘기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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