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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유죄, 아들 인턴 무죄…유재수 전 부시장 '집유'

입력 2020-05-22 20:42

'뇌물수수'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아들 인턴·표창장은 무죄…"직접 이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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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아들 인턴·표창장은 무죄…"직접 이익 없었다"


[앵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까지 번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오늘(22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4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단순히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연관성이 모두 있다고 봤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금융위와 부산시에 근무하며 금융업 관계자들에게서 4700여만 원 대의 돈과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금융회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은 것과, 금융업자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주/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측 변호인 :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잘 규명을 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판결 직후 석방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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