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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스쿨존 사망'…2살 아이 참변

입력 2020-05-22 21:27 수정 2020-05-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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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인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오늘(22일)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람들이 차량이 향한 쪽을 바라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6분쯤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김모 군이 53살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어 난 첫 사망 사고입니다.

[목격자 : 도로가 쪽은 아니었고요. 아기가 왜 저기 있지 하고 쳐다본 거예요. 엄마가 바로 근처에 있었나 봐요. 보면서 아기가 막 웃고 있더라고.]

사고는 인도가 끊어지는 이곳 상가 진입로 앞쪽에서 났습니다.

A씨가 몰던 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운전석 쪽에 아이가 치인 건데요.

오늘 아침 급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지금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촬영 도중에도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 :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올해 목격한 오토바이 사고만 2번이 났었고요. 자동차가 한 번이 났었고요, 올해만.]

이 운전자는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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