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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보물 2점' 재정난에 공개 경매…개관 역사상 처음

입력 2020-05-22 10:14 수정 2020-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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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죠. '간송 미술관'에 있던 보물 두 점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미술관이 생긴 지 8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꾸밈없는 미소를 띠고 아랫배를 툭 내밀었습니다.

날개 닮은 옷자락을 날리는 보살상은 두 손을 모으고 단정하게 서 있습니다.

1300년 이상 된 이들 불상의 추정가는 각각 15억 원입니다.

문화재가 경매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내놓은 소유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간송미술관의 후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불상입니다.

82년 전 이 미술관이 생긴 이래 소장품을 공개적으로 경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술관을 세운 간송 전형필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빼앗길 뻔한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훈민정음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 원숭이 모양 청자 연적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들입니다.

1938년 '조선의 보배를 두는 집'이라는 뜻을 담아 사립미술관 '보화각'을 지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지원 없이 꾸려온 이곳은 간송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 운영 중입니다.

미술관 측은 그동안 쌓여온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다 2년 전, 간송의 장남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져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미술관에는 지정문화재가 48점 있지만, 5000점을 훌쩍 넘는 소장품에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라도 한국인이라면 사고 파는 건 가능합니다.

[손이천/케이옥션 경매사 : 작품의 소장처와 상태를 공유하면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반출은 불가합니다.]

겸재 정선의 산수화가 들어있는 퇴우이선생진적과 월인석보 등의 보물이 이미 경매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화면제공 :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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