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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독방 수감됐던 재소자…32시간 만에 숨져

입력 2020-05-21 21:12 수정 2020-05-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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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발이 묶인 채 구치소에 수감된 30대가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감된 지 32시간 만입니다. 유족은 구치소가 무리하게 대처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술값을 내지 않은 37살 A씨가 부산구치소로 잡혀간 건 지난 8일 밤 11시쯤입니다.

독방에 있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차고 벽지를 뜯으려 한 겁니다.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졌고 손발은 금속보호대 등으로 묶였습니다.

구치소 측에 따르면 흥분한 나머지 점심과 저녁도 걸렀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묶인 지 14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를 풀고 아침 6시 50분쯤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수감 32시간 만이었습니다.

숨진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입소 때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오랜 시간 손발을 묶은 게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유족 : 4명이 들어와서 제압하고 포박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약이라도 강제로 먹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 구치소 측은 본인이 약을 거부했고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 : 덩치가 있어서 계속 차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위험하죠.]

A씨의 유족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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