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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입력 2020-05-21 15:00 수정 2020-05-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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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처 입은' 소녀상

한 남성이 큰 돌로 평화의 소녀상을 가격합니다.

소녀상의 얼굴이 패이고, 칠이 벗겨졌는데요. 소녀상은 왼쪽 뺨 부분을 포함해 세 군데가 파손됐습니다.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폭행을 당한 시민은 환경미화원으로, 이 남성을 말리려다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 환경미화원을 공격한 사람은 20대 손모 씨. 손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손씨를 재물 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상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민이 소녀상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더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 신청'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관전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 회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추가 입건된 유료 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와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유료 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혼한 뒤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80%에 이르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데요.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거쳐야 합니다. 단,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행시키는 강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도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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