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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입력 2020-05-21 07:26 수정 2020-05-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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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을 살게 됩니다.

어제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 착취물을 팔거나 광고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어도 3년형 이상을 받습니다.

기존 아청법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만 받도록 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처벌 대상도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넓힌 겁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 적발돼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용어도 음란물에서 성 착취물로 바뀝니다.

성 착취물 범죄가 단순히 사회 풍속을 해치는 걸 넘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명확히 밝히기 위해섭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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