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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보상

입력 2020-05-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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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로 갈 듯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주호영 원내 대표와 김종인 비대 위원장 내정자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주호영 원내 대표가 김종인 내정자를 찾아가서 만났고 최근 당 소속 의원들과도 차례로 접촉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은수미,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 시장이 대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은 헌법 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3.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보상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와 가족에서 기간제 교사와 민간 잠수사 등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김관홍 법'이 발의된 지 4년 만에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민간 잠수사도 세월호 관련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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