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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도 재난지원금으로?…카드사마다 다른 '현장결제'

입력 2020-05-20 21:05 수정 2020-05-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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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자동 이체는 안 되지만 대리점에 직접 가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경민/서울 화곡동 :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가) 15만원 이상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재난지원금 결제가)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 먼저 우선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 있는지 대리점에 물어봤습니다. 

[A휴대전화 대리점 : 액세서리 사시는 건 되는데 통신비는 안 돼요.]

[B휴대전화 대리점 :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에서 자료가 왔는데 (통신비) 수납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정부에 확인해 보니 잘못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통신비가 업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자동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에 가서 요금을 직접 내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단 겁니다. 

정부 안내에도 교통비와 통신요금 자동이체에 사용할 수 없다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현장 결제도 불가능하게 통신요금 항목을 아예 막아놓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취지에 안 맞아서 통신요금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신요금도 생계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 통신서비스는 워낙 서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서 생존 수단, 안전 수단까지 되어 있잖아요.]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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