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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기부약정서…직원들 "이상하다" 의혹 제기

입력 2020-05-20 20:37 수정 2020-05-20 22:27

"공증도 안 받고 나눔의집 기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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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도 안 받고 나눔의집 기부 약정"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해 온 나눔의집도 부실 운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나눔의집에 4년 동안 머물렀던 고 김화선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부한다는 두 건의 약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이 약정서가 공증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업 계좌로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눔의집 측은 문제없이 작성된 약정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화선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입니다.
   
모두 2장인데,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8개월 전인 2011년 10월 1일 작성됐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약정서엔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한 장엔 김 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 추모관 건립'에 기부한다고 돼 있고, 다른 한 장엔 김 할머니가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정서는 나눔의집 사무국장 책상 서랍에 김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과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김대월/나눔의집 학예사 : 통장이랑 도장이 (사무국장) 서랍에서 나왔어요. 사무실에서 '이거 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전 재산 6000만 원은 나눔의집의 사업 관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사실상 재산에 대한 유서였던 셈입니다.

특히 돈이 옮겨진 계좌는 다른 사업의 계좌였습니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재산 기부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약정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이런 기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간호일지엔 한 달 사이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입원치료를 했고 약정서를 쓰기 8일 전에는 '종일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나눔의집 운영규정엔 시설에 머무는 사람이 유서 등을 남기려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 인증을 받는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공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나눔의집 측은 문제없이 작성된 약정서라고 밝혔습니다.  

[안신권/나눔의집 소장 : 할머니가 건강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써졌지…]

안 소장은 다만 공증 절차를 몰랐다면서 관련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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