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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청구 111명…무죄 선고 앞두고 안타까운 사연도

입력 2020-05-20 21:30 수정 2020-05-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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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은 400명이 넘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거나 생계를 이어 가느라 직접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6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11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402명 중 희생된 동지에게 미안해서, 법률 지식이 없거나 생활고를 겪어 직접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계엄군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렀지만 40년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111명 중 10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를 막으려던 것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광주에 한 행위는 반란이고 내란,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점도 다시 짚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판결은 40년의 삶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정해동/5·18 유공자 (당시 전북대 학생) : 갑자기 그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쓰나미같은 사건이 덮쳐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엉클어지고…]

재심 무죄 선고를 4개월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진/변호사 (고 김덕수 씨 대리인) : (재심 결과가) 조금만 더 빨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도 많이 안타깝고…]

현재 남아있는 사건은 5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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