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에 "법인-시설 회계 '한 묶음' 운영 탓"

입력 2020-05-20 15:36

법인계좌로만 후원금 받아 시설에 '찔끔'…광주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인계좌로만 후원금 받아 시설에 '찔끔'…광주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에 "법인-시설 회계 '한 묶음' 운영 탓"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후원금 집행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데, 시설은 시설장을 포함해 정원 10명(현원 6명)의 직원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20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해 실시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이 시설은 '후원금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가 시설 내에 법인직원 사무실이 위치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눔의 집(시설)의 특수성으로 후원금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같아 후원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를 할 때 법인계좌로만 안내하도록 교육했고, 법인후원금계좌와 시설후원금계좌가 별도로 분리·운영돼야 하는지조차 직원들이 몰랐던 것으로 시 점검에서 확인됐다.

시설 홈페이지 '후원하기' 계좌도 법인후원금계좌이고, 시설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도 법인후원계좌만 명시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할머니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후원금 관리는 법인에서 담당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분리해 후원금이 별도로 시설회계로 들어왔으면 할머니들의 복지에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는 입장문에서 "나눔의 집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광주시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나눔의 집 법인에는 후원금 25억여원이 들어왔으며, 이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6천400만원에 불과했다.

나눔의 집 시설 외에 법인에 대한 점검 권한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있으며, 도는 지난 13∼15일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뒤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