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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 뒤 계좌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 '집행유예'

입력 2020-05-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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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한 아들 계좌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80대 노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빚을 정리하는 데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40대 아들의 계좌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모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아들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해 6차례에 걸쳐 5억 4000여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첫 범행 시점은 아들이 지병으로 사망한 지 8시간 뒤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이 살아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을 속였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상속인인 초등학생 손녀에게 갈 재산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1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A씨 측은 인출한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는 등 이익을 얻은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의 재산관리를 해왔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와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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