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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 광주 송암동 일대 민간인 학살 사건 조명

입력 2020-05-19 16:24

이재의 연구원 "진상조사위원회서 사망자·행불자 등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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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의 연구원 "진상조사위원회서 사망자·행불자 등 규명해야"

5·18 40주년 광주 송암동 일대 민간인 학살 사건 조명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무고한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희생된 광주 남구 송암동·진월동 일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19일 5·18기념재단 이재의 비상임연구원의 '송암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연구보고'에 따르면 계엄군은 5월 21일과 24일 송암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전남도청에서 시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계엄군은 21일 광주 도심에서 외곽으로 철수하며 전면적인 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봉쇄된 사실을 모른 채 남구 송암공단 남선 연탄공장 앞을 통과하려던 시민들은 이곳을 봉쇄하고 있던 20사단 군인들의 집단 사격으로 사망했다.

생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9시경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현장에는 버스 1대가 논바닥에 처박혔고, 자동차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이 총격을 받아 멈춰 섰다.

전복된 버스에는 최소 4명의 민간인이 사살된 채 아침까지 방치되고 있었다.

가까스로 빠져나간 차량 일부가 광주 시내로 들어가 소식을 알렸고, 계엄군의 사격을 피해 생존한 사람들도 피해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혹시 차량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시민군은 자정 무렵 사고 현장에 도착해 10여명의 사망자를 확인하고 일부 부상자를 옮겨 싣고 광주 도심으로 옮겼다.

구출 작업 도중에도 계엄군의 총격이 이뤄졌다.

다음 날 아침 참사 현장을 목격한 송암가든 주인 김복동 씨는 사망자가 12명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20사단 전투상보에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연구원은 "당일 오후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이 있다는 것을 천명했고, 이것은 일선 부대에 발포 명령으로 인식됐다"며 "이때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5월 24일 남구 진월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보복 사살'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 연구원은 평가했다.

24일은 광주 외곽 봉쇄지점에 있던 공수부대가 재진압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 광주비행장으로 집결하던 날이었다.

공수부대가 봉쇄하던 지점을 인계받기 위해 20사단, 31사단, 전교사 병력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월동을 통과하던 11공수부대 병력을 무장 시민군으로 착각한 보병학교 교도대는 이들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고, 교전 끝에 군인 9명이 사망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11공수는 주변 민가를 향해서도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민가에서 시민군 5명을 체포하고 이 중 한명을 사살했다.

특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을 청년 3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총소리에 놀라 하수구에 몸을 숨긴 50대 여성과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무차별 사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이외에도 진월동과 송암동 일대에선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이 있었다는 증언은 계속됐다.

송암동 일대 학살 사건은 주남마을과 광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함께 5·18 기간 중 광주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3대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4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망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 속에 법적으로 정당행위가 돼버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계엄군들이 저지른 일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송암동 사건에서 사라진 사망자 시신의 행방을 확인해야 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가해자들의 학살 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월동 송암동 지역 피해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생존해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 채록을 비롯해 트라우마로 인한 가정파탄 등 드러나지 않은 간접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포함해 계엄군의 집단학살·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삼고 지난 12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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