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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향식 진상조사…명령 지휘체계와 책임자 역추적 작업에 초점"

입력 2020-05-17 19:30 수정 2020-05-18 14:48

'집단발포 명령자' 이번엔? 진상조사위 최용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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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포 명령자' 이번엔? 진상조사위 최용주 과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남은 숙제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밝혀나갈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용주 조사 1과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앞서 전해 드렸지만 발포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9번 조사가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 '집단발포 명령자' 이번에 밝혀내려면?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일단 발포 명령자는 지휘체계와 발포에 관련된 책임자를 찾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조사가 그런 진척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요컨대 발포체계와 지휘명령자를 찾는 뚜렷하고 명백한, 명백하면서 현존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 증거거든요. 하나는 문서적 증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진술적 증거가 되는 것인데 문서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5.18민주화운동이 끝나면서 거의 십몇 년 동안 가해자 정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범법사실을 남겨놓은 문서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술적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진술적 증거는 자기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찾는 작업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까지의 진상조사 접근방법을 이제까지 진상조사 접근방법은 주로 하향식 방법이었습니다. 요컨대 발포의 지휘체계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층 책임자 중심의 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조사는 상층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범법사실을 밝히게 되면 사법 책임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상향식으로 가려 그럽니다. 상향식은 뭐냐 하면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실행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나가는 것이죠. 행위자들이 명령을 수행한 죄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양심적인 고백을 얻어내서 명령 지휘체계와 책임자를 역추적해 나가는 작업, 저희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조사 대상은 어느 정도 좀 정해 놓으신 상황입니까?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정해 놨는데 전술상 저희들이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 찾는 것 그리고 또 암매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행방불명 시민 찾기, 암매장지 확인은?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민간인이 16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도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40년 지난 상태에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사망자를 확정하고 그 사망의 경위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수히 많은 행불자들이 있어요. 그 행불자의 위치, 암매장, 시신 유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은 당시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인권유린의 실상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앵커]

얼마 전에 JTBC가 송선태 위원장님과 연결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사 필요성이 꼭 있다면 검찰과 특검 카드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질문이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은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역시 말씀을 하셨는데.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당연하죠.]

[앵커]

실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강제조사권 없는데…실질적 효과 낼 방법은?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검찰 조사와 특검도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아니고 조사, 진실 규명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정말 진실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법기관에게 저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이 진상규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법적인 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미국에서 기밀해제된 자료를 우리 정부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40년 만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맞습니다.]

[앵커]

우리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하면 미국이 기밀해제를 해서 우리 정부에게 주는 거잖아요.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맞습니다.]

[앵커]

좀 단축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미국 '기밀자료' 얻는 과정에서 문제는?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일인데 사실은 또 미국 정부가 기밀문서를 내놨을 때는 사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미국 정부하고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외교적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문서의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분이 저희에게 전달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내용 자체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단 그러나 미국 정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기들 기밀문서의 해제와 관련돼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번을 마중물 삼아서 미국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기밀문서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개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최용주 과장님은 좀 계셨다가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5.18진상조사위 조사1과장 : 그렇습니까?]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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