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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불구속 상태 첫 재판…쟁점은?

입력 2020-05-14 09:50 수정 2020-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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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어제(13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늘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일에 풀려났고 사흘만인 어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풀려났습니다.
 
  •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김광삼/ 변호사: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11일날 원래 선고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럼 11일 날 선고하면 되는데. 아, 12일 날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론을 재개를 한 다음에 더 심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음 기일이 27일이에요. 이달 27일인데. 그전에 문제가 있어요. 17일 날 구속기한이 만기돼요. 그럼 재판부에서 27일 날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 때는 또 석방해야 하거든요. 재판부에서는 만기 때 석방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방된 이유는 구속기간 만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석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주거지를 집으로 제한했고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들을 걸은 거죠.
 
[김광삼/ 변호사: 보석을 한 사건 그중에서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증거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잖아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특히 웅동학원과 관련된 허위소송이랄지 채권집행과 관련된 면탈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무죄를 굉장히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석은 허가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 증거인멸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3000만 원이고 주거지를 제한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처럼 사건 관계인이나 친족들과 접촉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앵커]

변론을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어요.
 
  •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지연 이유는?


[김광삼/ 변호사: 재개되기 때문에 이달은 어려워요. 27일 날 변론 재개한다음에 첫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7일날 재판을 하면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이 됐든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이런이런 부분의 자료나 증거를 내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판은 앞으로 몇 번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검찰 측과의 법정 공방, 더 치열하게 전개가 되겠군요?
 
  • 정경심 교수, 오늘 불구속 상태 첫 재판


[김광삼/ 변호사: 그렇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의 혐의가 굉장히 많고 또 관련된 사람 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인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접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방어권 관련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재판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데 결국 나와서 석방이 되게 되면 그 자료를 자기가 또 직접 다 찾을 수 있고요. 변호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시간제약도 없고 횟수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을 변호사와 상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 정 교수 석방 후 첫 법정 출석…쟁점은?


[김광삼/ 변호사: 일단 이달까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하고 다음 달부터 아마 사모펀드하고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이 여럿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이건 입시비리와 관련된 증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느냐 입시를 방해했느냐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서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쟁점은 위조 부문하고 입시방해 부분 이게 가장 큰 쟁점으로 쟁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됐잖아요. 일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이 부분을 재판부가 다루기 시작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국 전 장관 재판, 향후 전망은?


 [김광삼/ 변호사: 일단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지난번 첫 재판기일이기 때문에 그날 오전 10시에 재판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 전 장관의 말과 다른 부분이 나와서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조 전 장관에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증인신문기일이 계속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 신문에 따라서 일단 재판 진행의 절차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게 정해지고 감찰무마 중단과 관련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정경심 교수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또 입시비리 관련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어떻습니까? 1심 정도는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까요?

[김광삼/ 변호사: 여름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안에도 끝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앵커]

1심조차도요?

[김광삼/ 변호사: 네. 왜냐하면 일단 혐의가 12개란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관련된 증인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증인들이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소환하고 그다음에 또 그 기일에 못 나오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상당히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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