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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모든 유흥시설 이용제한 명령…사실상 영업중지

입력 2020-05-10 19:26 수정 2020-05-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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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서울시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가 경기도와 인천시가 모든 유흥시설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클럽·노래주점 이런 유흥시설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오늘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들의 직장과 병원,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2차 감염이 나타나자 영업을 멈춰달라는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적용 대상은 클럽과 노래주점, 룸살롱 등 유흥주점 5500여 곳을 포함해 감성주점과 콜라텍 등 경기도 전체 유흥시설 5700여 곳이 해당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에서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입니다.

기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해 오는 24일 일요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기간을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흥시설 이용 제한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만약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경기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방역에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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