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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의혹' 재판…백원우·박형철 출석 변수될까?

입력 2020-05-08 08:42 수정 2020-05-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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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8월 27일이었죠. 검찰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256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아마 9시 40분이나 50분쯤 법원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하겠죠?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 오늘 조국 첫 재판…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출석


[김광삼/변호사 : 오늘은 일단 공판 첫 기일인데 저는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변호인만 나가고요. 오늘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공판준비기일에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거든요. 특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일방적이고 사실왜곡을 했다. 그리고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범죄 자체에 대한 다 부인하는 취지. 본인의 억울함 이런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조국 12가지 혐의…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

    답변 입력


[앵커]

조 전 장관 지난해 12월 말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먼저 기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12가지죠.

[김광삼/변호사 : 일단 처음에는 11개 범죄 혐의. 특히 자신의 딸과 관련된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3번에 걸쳐서 장학금 받은 것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런 걸로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추후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중단 의혹이 다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2개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오늘 재판 하는 것은 12개 범죄 사실 중에서 추가 기소된 감찰무마와 관련된 중단시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을 하기로 되고요. 아마 재판이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후 2시에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걸 당시의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증인심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재판부도 굉장히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핵심 쟁점은?


[앵커]

치열한 법정 공방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정당한 직무행위였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이걸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는 특별감찰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은 민정수석이 개시랄지 종료는 그건 민정수석의 재량권의 범위 내이다.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직권남용의 법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감찰무마를 중단시킨 건 맞다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무마 중단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고유적 권한이냐 그리고 특별감찰 발언들이 이제 특별감찰반원들이 특별감찰을 못 하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중단시켰다는 것이. 그러면 특별감찰반원들이 특별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감찰반원의 어떤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조 전 장관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원우·박형철도 재판 출석…어떤 변수될까?

 
[앵커]

오늘 오전에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법정에 나와서 얘기들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의 진술과 상당히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면 말이죠.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이제까지 언론에 의하면 감찰무마를 중단시킨 것은 조 전 장관이 맞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자체가 비리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어떤 검찰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백원우 전,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부동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의 진술이 조 전 장관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마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법정에서 증언을 설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박형철 전 비서관은 그런 주장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이 감찰무마를 중단시키고 개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나는 단지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범죄 사실 부인이라는 것은 조 전 장관과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부패비서관이었던 당시의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조 전 장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법정에서 진술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밝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핵심 쟁점은?

    답변 입력


[앵커]

유재수 감찰무마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비리 사건.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그런 심리들이 이어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김광삼/변호사 : 남은 11개 범죄 혐의가 남아 있죠. 감찰무마 중단 사건이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게 공동피고인이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피고인과 관련된 사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남은 이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 11개 혐의는 추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과연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3번에 걸쳐서 600만 원을 받은 것이 과연 이게 뇌물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장학금 지급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턴증명서가 정말 허위였는지 허위가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말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재판일정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공방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경심 구속기간 오는 11일 만료…전망은?

    답변 입력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 오는 11일이면 일단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24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에 맞서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 한 6만여 명은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 결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검찰 측의 주장 자체는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거고.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정경심 측을 지지하는 그럼 한 6만여 명이 서명에서 구속기한 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낸 취지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이건 당연히 추가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조의 관행을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여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점은 지난번 보석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석신청을 기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기한 연장에 있어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장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고 만기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저희 JTBC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스특보를 진행해 드릴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전해 드리고요. 주요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뉴스특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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