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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항하다 억울한 옥살이…56년 만에 재심 청구

입력 2020-05-04 21:59 수정 2020-05-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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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레 옥살이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덧 56년이 흘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말자 : 억울하죠. 한 송이 꽃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꺾였고…]

올해 74살인 최말자 씨에게 1964년 5월 6일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이던 그녀에게 처음 본 남성이 좁은 길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중 남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최말자 : 내가 넘어지는 순간 그 충격에 가슴을 올라타니까 숨도 못 쉬고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남성의 혀가 1.5cm 잘려나갔다며 오히려 최씨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검찰도 최씨를 구속 수사한 반면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가해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씨에게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최씨는 2년 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악몽의 그날이 있은 뒤, 56년 만의 일입니다.

[최말자 :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주권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씨와 변호인단, 부산여성의 전화는 이틀 뒤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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