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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가상화폐 수익 환전해준 박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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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박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조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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