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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브이로그" 환자 사망 과정 중계한 의사 파문

입력 2020-04-29 21:08 수정 2020-04-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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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죽어가는 환자의 상태를 이른바 '응급실 브이로그'라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과정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가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제목은 '1인칭 ER 스토리'.

이른바 '응급실 브이로그'라며 응급실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습니다.

4분 28초짜리 영상은 한 남성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A교수 (유튜브 / 지난 15일) :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교통사고…)]

심폐소생술이 이어지고 A교수는 의료진에게 지시합니다.

[A교수 (유튜브 / 지난 15일) : 자, 리듬(심전도) 잠깐 보자. 잠깐만. 바로 인튜베이션(기관 삽관) 해.]

상황을 지켜보며 질타도 합니다.

[A교수 (유튜브 / 지난 15일) : 컴프레션(가슴 압박) 바꿔, 힘들면. 다른 사람이 해. 여기 보인다, 빨리. 잘 들어갔어? 야, 그걸 눕히면 어떡해. 세워야지, 인마.]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남성의 신체 상태가 노출됩니다.

[A교수 (유튜브 / 지난 15일) : 자, 1분만 더 볼게. 1분만. 떼 봐. 떼 봐.]

몇 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A교수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A교수 (유튜브 / 지난 15일) : 안 되실 것 같아. 그치? 마음이 아프네. 자, 멈춰 봐. 고생했고. 익스파이어(사망선고) 할게요.]

이 영상은 조회 수 6500회를 기록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 같은 영상을 일곱 번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기록한 것도 있었습니다.

A교수는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해 소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A교수는 유튜브 계정을 없애고 영상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 의사 "교육목적 촬영" 주장…병원 측선 징계절차 착수

[앵커]

A교수는 "교육 목적으로 촬영하고 올렸다"면서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A교수의 진료를 중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A교수는 몰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돌발 사고 등을 기록하기 위해 습관처럼 달고 다닌 보디캠이었다"며 "촬영 후엔 매일 지웠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교육에 필요한 영상이 담기는 경우엔 환자의 신상 정보를 가리고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엔 환자의 동의를 못 받았고, 문제의 영상 속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응급실 분위기를 와닿게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멍청한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사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보디캠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유튜브를 운영했다는 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29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진료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선 의료인 등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 올렸다면 단순 교육 목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가 동의를 해도 위법성 조각이 될 거 같진 않아요.]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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