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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전투표지 QR코드에 500만 명 개인정보?

입력 2020-04-28 21:18 수정 2020-04-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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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미래통합당 의원 (오늘, 국회 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약 500만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에 나온 음모론에 더해서 QR코드가 불법 선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역시 별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사전투표지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여된 바코드 형태의 투표지 일련번호입니다.

이 일련번호 외에 선거명, 선거구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은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 만드는 시스템에 들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불법선거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500만 명의 개인정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출처가 있습니까?

[기자]

민 의원이 증거라고 제시한 문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건 QR코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겁니다.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제안서라는 문건인데요.

이 제목대로 선관위가 전산업무 관리를 맡길 민간 업체에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고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5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유권자와는 무관합니다.

최근에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왜 집집마다 날아오는 공보물 보면 후보자의 학력이나 전과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 겁니다.

이밖에 각 선거에 참여한 선거관리원 또 각 당이 추천한 참관인 등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선거 업무상 갖고 있겠다, 그리고 이런 관리시스템의 최대 용량이 50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QR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다 담겨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괴담은 사실은 좀 꽤 친근하잖아요.

[기자]

많이 나왔습니다. 2014년 QR코드 도입 이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은 계속 이겁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에는 총 31개 숫자가 들어 있는데 법에 나온 대로 이런 최소한의 익명 정보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길이를 뜻하는 숫자 세 자리가 더 있었지만 국회의 지적을 받아서 이건 뺐습니다.

논란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막대 모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존 법상 표현을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아무튼 민 의원이나 일부 유튜버들은 어쨌든 '그 막대기 모양이 아니라 이 QR코드를 쓴 이상 불법 선거다'라는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거죠?

[기자]

그런데요. 사전투표지 QR코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담긴 웹툰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QR코드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각하로 최종 결론 난 제19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바코드로 인한 비밀 침해는 없다, 선거 사무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QR코드 사용이 불법이고 위헌적이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다. 또 이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런 주장 모두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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