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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정 성형' 불법 외환거래까지…가족 계좌로 수술비

입력 2020-04-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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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원정 성형의 브로커들은 태국에서만 가능한 시술을 언급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한 브로커는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술비를 본인의 가족 계좌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태국 원정 성형 브로커 송모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송모 씨/태국 원정 성형 브로커 : 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서 골반 쪽으로 최대한 옆쪽으로 삽입을 해서 이쪽은 엉덩이 볼륨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홍보에 일부 피해자들은 송씨를 의사로 알았습니다.

[상담 경험자 : 의사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보여주셨을 때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송씨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태국 원정 수술을 적극 광고했습니다.

[피해자 C씨 : 나도 '내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부작용을 일으킨 필러에 대해선 "한국에선 수입이 되지 않고 유럽과 미주, 태국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이달 초 송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씨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이미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술비 등을 태국 병원 계좌가 아닌, 자신의 국내 가족 계좌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송씨가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이른바 '환치기' 규모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송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지 병원에 정식 고용된 통역 직원으로, 부작용은 사전에 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모 씨/태국 원정 성형 브로커 : 한국법상 의료 잘못이라고 하니까.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가겠습니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선 "환치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 인턴기자 :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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