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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56일 만에 조건부 석방…"집회·시위 참석 안 돼"

입력 2020-04-20 21:21 수정 2020-04-20 21:52

보증금 5천만원·주거 제한 등 '석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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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주거 제한 등 '석방 조건'


[앵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를 나서는 전광훈 목사의 얼굴이 밝습니다.

56일 만에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20일)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라며 전 목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석방을 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 및 여행의 제한을 뒀습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의 국내 이동을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또 전 목사가 집회 중에 한 발언 등으로 구속된 만큼 구속된 혐의와 관련된 집회 참가를 제한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등을 주재하는 것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으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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