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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찍힌 CCTV 일부 유실…경찰은 "실수"

입력 2020-04-17 21:05 수정 2020-04-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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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당일 가해자들의 동선이 담긴 CCTV 화면을 보고도 제대로 녹화를 하지 않아서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CCTV 원본이 다 지워진 뒤였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은 동급생인 B군과 C군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남학생은 이날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게 A양 측의 주장입니다.

[A양 오빠 : (A양을) 엎어진 채로도 끌고 가고 둘이서 들었다가 떨어뜨리고 낄낄대면서 웃기도 하고… (A양) 꼴이 그때 비도 많이 오고 어디서 굴러온 애처럼 덕지덕지 더러운 것도 묻어 있고 토도 묻어 있고…]

사건이 일어난 사흘 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일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뒀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영상에 두 남학생이 A양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 등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본에 있던 영상 중 일부를 찍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사건 발생 열흘 뒤에서야 알게 됐지만, 보존 기간인 1주일이 지나 원본은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양 측에 영상이 사라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지난 10일 / A양 측과 대화) : 나도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진짜 나도 영상 봤는데 없었을 때 나도 엄청 놀랐어요. 일단 입이 열 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JTBC 취재진에겐 "해당 영상에 대해 자세히 수사 보고서를 써서 제출했고, 다른 증거들이 충분해 B, C군의 A양에 대한 강간 등 치상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군은 지난달 A양 가족을 찾아와 범행을 인정했고 B군과 함께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B군은 A양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양 측은 중요한 증거물을 경찰이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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