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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도 두 달 미적미적…그새 또 범행

입력 2020-04-17 21:07 수정 2020-04-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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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학생을 폭행해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두 달 넘도록 그냥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왜 바로 전학을 보내지 않은 건지, 교육청이 조사를 벌여왔는데, '가해자가 독감에 걸렸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집단 성폭행의 피의자인 B군과 C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학교 후배 D군을 때려 교내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B군에게는 강제전학, C군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12월 23일까지 B군은 전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전학을 보냈다면, A양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학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정보라며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학교폭력대책법률 관련해 비밀누설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강제전학을 하려면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야 돼요. 이수기관을 찾다보니까 늦어졌다고. (가해) 학생이 또 개인적으로 독감에 걸렸던 사실도 있었고…]

피해자 측은 전학이 여의치 않으면 등교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 오빠 : 가해자들이 계속 거듭해서 사건·사고를 치는데 학교에서 교정을 못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교정을 할 의무가 있는데…]

두 가해 학생은 폭행의 피해자인 D군을 집단성폭행 사건에 이용까지 했습니다.

D군을 통해 범행 당일 A양을 불러낸 겁니다. 

[A양 오빠 : '그 형들한테 잡혀 있다'라고 해서 '누나를 나오라고 한다. 누나가 안 나오면 내가 맞을 수도 있다.']

A양 측은 학교와 경찰에서 폭력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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